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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이전관련
내용
선거사무소를 등록하여 사용 중 다른 곳으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기존 선거사무소에 이전 안내가 가능한지여부와

가능하다면 현수막(현수막 크기정도)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신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했을 경우, 방문객 등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그 목적 범위내의 기간동안 기존의 선거사무소 출입문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크기의 안내문을 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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