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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유지비
내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임차한 경우
1. 차임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요?
2.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은 후에 보전이 되는지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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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임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보전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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