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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실내 바깥벽면에 대한 후보자 홍보물 부착 가능여부
내용
안녕하세요..20대총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입니다.
저희 선거사무소가 층의 구석진 곳에 위치하여 외부인사 방문시 식별이 어렵습니다.하여,선거사무소 실내 바깥벽면에 예비후보자의 명함확대 홍보물을 부착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소 외벽에 실내 바깥벽면도 해당하는지 질의드리오니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문과 같이 간판현판현수막의 형태로 볼 수 없는 인쇄물을 첩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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