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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건
내용
동일지번내 건물의 주차자d에 컨테이너를 설치 선거사무소로 사용시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6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로 신고 된 컨테이너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선거사무소(컨테이너)를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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