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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설치
내용
같은 건물내(1층) 두개의 상가를 임차하여 한곳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한곳은 선거사무소를 설치 할수 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가 협소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당해 기구의 기능이나 조직에 있어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운동기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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