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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부동산 소개비 지급 등
내용
1.국회의원 출마 예정자가 선거사무실 임차시 부동산소개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지출항목은 선거비용인지?
2.현역 국회의원이 총선 출마 예비후보등록시 기존 국회의원 후원회와 별도로 예비
후보 후원회를 결성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후원금을 집행해야 하는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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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임차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인 범위의 부동산 소개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그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정치자금법」제6조제4호에 따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별도로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므로 기 신고된 국회의원후원회의 수입계좌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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