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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방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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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서무실 개소를 축하하기 위하거나 래방하시는 손님들이 가지고 오시는 화환, 음료수, 다과,등등 이 있을 경우 이를 받아도 되는지?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내방객이 가져온 음료수 등의 회계처리는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 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라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례적 범위를 벗어나 다량의 음료수 등을 받는 경우 「정치자금법」제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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