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가능한 특수문자( ! @ # $ % ^ & * ? _ ~ . )
국민과 소통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알림, 보도자료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식을 제공합니다.
선거통계, 투표율, 법령, 정당, 후보자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선거, 법령 등 자료 및 홍보자료를 제공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후원회 관계자 또는 의례적인 범위 안의 내빈을 대상으로 후원회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후에 「공직선거법」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명목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3.의 경우 질의자의 철회의사에 따라 답변하지 아니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