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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및 후원회 개소식 등 관련
내용
1.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가 동일한 곳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소식 개최관련.
- 각 1회, 총 2회의 개소식이 가능한지 여부 (가능할 시 유의사항)

2. 동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이후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능할 시 유의사항)

3. 동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이후 선거사무소에서 시도당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개최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능할 시 유의사항)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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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가족·친지·지인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이와 별도로 후원회 관계자 또는 의례적인 범위 안의 내빈을 대상으로 후원회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하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 후에 「공직선거법」제89조에 따라 해당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선거대책기구의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발대식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명목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3.의 경우 질의자의 철회의사에 따라 답변하지 아니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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