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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내벽에 후보자 사진이나 공약 게시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거사무소 외벽이나 사무소 안에는 후보자의 사진이나
공약을 나타내는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내벽에도 사진이나 공약을 나타내는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후보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선거운동기구의 간판현판현수막 등)제3항에 따라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내부 포함)에 사진 및 공약이 게재된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같은 조 제6항의 첩부매수와 규격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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