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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내 사무원 명함관련 질의 드립니다.
내용
후보 선거사무소 내에서 일하는 사무원들 명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무원 명함에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를 동일하게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ㄴ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ㆍ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가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이 없이 통상적인 명함을 만들어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내용(사진, 학력, 경력, 선전문구 등)을 게재하거나 그의 성명을 부각하여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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