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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관하여
내용
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리고자 하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문]
모델하우스의 주차장을 임대하여 컨테이너를 여러개 놓고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소식을 주차장과 같이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해당 선거사무소에서만 개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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