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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개소식 문자 관련 질의
내용
1.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1회에 20명씩 한정적으로 발송하는 일명 '문자전화기'를 이용하여 개소식의 초청대상 범위를 벗어나 해당 선거구민도 아니고 예비후보자와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소식 초청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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