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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질문
내용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려 합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시 지인들에게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사무소의 개소사항만을 알리고
개소식을 하지 않을경우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송할수 있다면 현수막이 걸린 선거사무소의 전경사진을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정당의 간부당원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의 가족친지 등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나, 개소식을 개최하지 않고 개소사항을 알리는 안내문(현수막이 걸린 선거사무소의 전경사진 포함)을 지인 등에게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로써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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