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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소 개소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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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아니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실시날에 방문하시는 손님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앞에서 방명록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사무소 사정상 사무소 안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방명록 작성을 하기가 너무 협소하여 사무소 바로 앞에서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에 방문자에게 방명록에 기재하게 하거나 방명록을 사무소 바로 앞에 비치하는 것만으로「공직선거법」상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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