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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사무관계자 수당등 지급시 소득세등 원천징수 및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문제
내용
지인(세무사)등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의견이 달라서 공식 질의 합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일비(식대등) 지급시 소득세등 원천징수 문제
- 선거운동 기간전(~ 4/2 이전)
(1)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 기간전에 수당등 지급시 소득세등 원천징수 후에 지급해야 하는지?
(2)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세율은?
(3) 수당등에 대해 원천징수후에 지급해야 한다면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Ex) 원천징수 없다고 가정시 : 선거사무관계자수당\사무원 100만원
원천징수등 해야 한다면 : 선거사무관계자수당\사무원 90만원, 나머지 ?

- 선거운동 기간(4/2~4/14)
(1) 선거운동 기간내 수당등 지급시 소득세등 원천징수 후에 지급해야 하는지?
(2)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세율은?
(3) 수당등에 대해 원천징수후에 지급해야 한다면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Ex) 원천징수 없다고 가정시 : 선거사무관계자수당\사무원 100만원
원천징수등 해야 한다면 : 선거사무관계자수당\사무원 90만원, 나머지 ?

2. 선거사무 관계자의 고용 /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 위 수당등을 주었을 시에만 가입하는 것인지? 자원봉사시 가입안해도 상관없는지?
- 월 한도금액이 존재해서 얼마 이상이면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 월 근무일수 며칠 초과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 선거운동 기간 前 과 後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소득세 등 원천징수 관련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고용된 선거사무관계자(일용근로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받는 수당은 1일 15만원 이하(실비 제외)이므로 「소득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할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예비후보등록 후부터 고용된 선거사무관계자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라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국세청(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선거비용)에서 소득세 등을 지출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후보자가 대신 부담·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35조, 「정치자금법」제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고용·산재보험 관련
귀문의 경우 「고용보험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바 (예비)후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선거사무관계자의 보험료는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후보자(사업자)부담 보험료는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으로, 선거사무관계자(근로자)부담 보험료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선거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사무관계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예비)후보자가 대신 부담·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 제135조, 「정치자금법」제2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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