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세무사)등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의견이 달라서 공식 질의 합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및 일비(식대등) 지급시 소득세등 원천징수 문제
- 선거운동 기간전(~ 4/2 이전)
(1) 예비후보 등록후 선거운동 기간전에 수당등 지급시 소득세등 원천징수 후에 지급해야 하는지?
(2)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세율은?
(3) 수당등에 대해 원천징수후에 지급해야 한다면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Ex) 원천징수 없다고 가정시 : 선거사무관계자수당\사무원 100만원
원천징수등 해야 한다면 : 선거사무관계자수당\사무원 90만원, 나머지 ?
- 선거운동 기간(4/2~4/14)
(1) 선거운동 기간내 수당등 지급시 소득세등 원천징수 후에 지급해야 하는지?
(2)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세율은?
(3) 수당등에 대해 원천징수후에 지급해야 한다면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에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
Ex) 원천징수 없다고 가정시 : 선거사무관계자수당\사무원 100만원
원천징수등 해야 한다면 : 선거사무관계자수당\사무원 90만원, 나머지 ?
2. 선거사무 관계자의 고용 /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는지?
- 위 수당등을 주었을 시에만 가입하는 것인지? 자원봉사시 가입안해도 상관없는지?
- 월 한도금액이 존재해서 얼마 이상이면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 월 근무일수 며칠 초과시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 선거운동 기간 前 과 後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