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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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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6년 총선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관계자 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아래 내용문자메시지를를 보낼려고 하는데 의례적인 내용입니다. 이 경우 문자메세지 비용이 선거비용인지 ,선거외정치비용인지, 개인비용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p.s 메시지는 필승폰(20개씩 보내는 전화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문자메세지)
한해동안 베풀어주신 마음 항상 감사하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00선거구예비후보자000올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ㄱ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일, 연말연시, 농번기 등 각종 기념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포함)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의례적인 내용을 넘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송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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