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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관련
내용
공직선거법 제120조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해 공직선거 후보가 개인자금, 정치자금, 후원금 등 어느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 비용을 지출할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회계에 계상하여야 하는지, 계상할 필요가 없을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120조에 규정된 비용(이하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이라 함)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자산 또는 후원금(「정치자금법」제6조에 따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신분에 한함)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정치자금법」 제34조제35조에 따라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하고 회계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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