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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외의 정치자금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6.4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는 예비후보자입니다.

선거사무실 설치에 따른 임차료와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선거비용이겠으나
사무실을 임차하는 데 따른 월세외의 보증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 200만원에 월 60만원으로 임차했을때 말입니다.
보증금은 임차기간 만료후에 전액 돌려 받는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임차료 및 보증금은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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