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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보전 관련(득표율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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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회 지방선거 홍천군수출마 선거비용보전 관련 질의드립니다.

선거비용 전액 보존 관련하여, 득표율 15%이상이 반올림 적용여부인지

문의드립니다.

네이버(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득표율을 보면 15%인데, 실제 14.97% 입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득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출처로 하고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유효투표수 37,879에 해당 후보자가 5,671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100분의 15 기준 적용시, 5,681.85표가 보전기준이고

후보자 득표수 대비 11표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관련 문서를 첨부하오니, 검토 후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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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이므로 당해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전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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