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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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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총선 입후보예정자가 준비중인 (예비)후보자 사무소 임대계약시 발생
되는 임차보증금(퇴거시 반환받을 금전)회계처리시
1)선거 비용인지? 선거외 비용인지요?
2)현재는 선거용예금계좌 개설이 불가로서 현금수수로해도 되는지요?
3)(예비)후보 등록후 회계처리는 어찌 처리해야하는지요?
-.차입금으로 수입잡아서 지출처리후
-.반환받은후 차입금변제로 잡으면 되는지요?
5)기타 : 부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20조제5호에 따라 선거사무소의 설치비용은 선거비용이 아닌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에 해당됩니다.

2. 문 2 내지 4에 대하여
귀문과 같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선거사무소 임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회계장부를 비치(또는 정치자금회계관리프로그램 사용)하여 수입지출내역을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작성예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역 선관위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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