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총선 입후보예정자가 준비중인 (예비)후보자 사무소 임대계약시 발생
되는 임차보증금(퇴거시 반환받을 금전)회계처리시
1)선거 비용인지? 선거외 비용인지요?
2)현재는 선거용예금계좌 개설이 불가로서 현금수수로해도 되는지요?
3)(예비)후보 등록후 회계처리는 어찌 처리해야하는지요?
-.차입금으로 수입잡아서 지출처리후
-.반환받은후 차입금변제로 잡으면 되는지요?
5)기타 : 부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