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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 지출시 증빙서류 관련 질문
내용
담당자님, 선거기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구의원 후보 회계 담당자 입니다.
선거비용 지출시 증빙서류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예비공보물 발송 비용을 우체국에서 체크카드로 지불하였습니다.
증빙서류는 체크카드 영수증만 있어도 될까요?

2. 후보자 등록용 증명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체크카드로 결제 하였습니다.
(촬영비용 : 10,000원) 증빙서류는 체크카드 영수증만 있어도 될까요?
아니면 견적서도 첨부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동네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한 것이라, 업체 에서 따로 견적서를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3.선거사무소 유지비(가스요금, 전기요금) 의 경우, 증빙서류는 고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할수있는다른 서류(요금납부증명서, 세금계산서 등)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을가요?

4.선거사무소 월세를 입금한 경우, 그 월세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가 발급하는 수령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수령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정보가 무엇이 있을까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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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2,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체크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①금액 ②내역 ③영수일자 ④수령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을 구비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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