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선거 비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여 11%대의 득표율로 낙선을 하였고
선거 후 선거 비용 신고시 총 선거비용의 70%를 미지급으로 함.
미지급 선거 비용중에는 선거운동원 및 회계책임자 임금도 포함되어 있음,
질문 1) 회계책임자 및 선거운동원이 낙선한 A가 안타깝고 A가 돈이 없는 거 같아
임금을 포기하였을 경우 A와 선거운동원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법 위반은
아닌지?..
질문 2) 또한 50% 선거비용을 보전을 받았으나 임금을 미지급했으니
이에 대해 A가 반환 해야하는 금액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A는 언제까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질문 3) 선거비용 보전후 미지급된 금액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예를들어 후보 A와 회계책임자 및 선거운동원 간 임금을 안 받기로 약속했으나
그 미지급금을 선거비용 보전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걸리더라도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질문 4) 후보자 A가 미지급한 외상대금중 업체로 부터 대금을 깍아서 지급하였을
경우 A는 선관위에 언제까지 신고 해야하고 깍은 부분에 대해 선관위에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A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