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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 세금계산서신고
내용
선거비용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되면 공급받는자는 누구(후보자 개인주민번호로 하는것인지)로 해야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을 받는것인지요??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하는것인지요??
선거 회계장부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치자금 회계실무책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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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공급받는자의 기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후보자포함)가 공급받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란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부가세의 환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세금의 신고 및 환급에 관하여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지역 세무서(홍성세무서:041-630-4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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