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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 자료에 관한 건
내용
선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치자금 회계실무 127쪽 및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52쪽의 어깨띠등 소품 의 사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용여부.규격.재질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후보자.선거사무원등이 착용(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이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
1. 도지사 선거 선거사무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200명 전원의
사진(여럿이 함께 찍었을 경우 포함)을 확보해야 하는 지, 아니면 몇 몇 사람의
사진확보만 하면 되는지?(선관위 담당자는 전원의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함)
2. 전원의 사진을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선거운동원의 초상권문제 및 사생활 노출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1의2에 의한 사진 등 증빙자료는 보전청구 항목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과 정확한 보전금액(또는 감액) 결정을 위해 선거운동 물품 등의 실제 사용여부, 규격, 재질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실제 사용여부, 규격, 재질 등 판단에 지장이 없다면 모든 선거사무원들이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로 촬영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선거운동에 실제 사용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귀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은「정치자금법」제63조 등에 따라 비밀엄수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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