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치자금 회계실무 127쪽 및 선거비용 보전안내서 52쪽의 어깨띠등 소품 의 사진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용여부.규격.재질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후보자.선거사무원등이 착용(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이라고 표현 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
1. 도지사 선거 선거사무원이 200명 가까이 되는데 200명 전원의
사진(여럿이 함께 찍었을 경우 포함)을 확보해야 하는 지, 아니면 몇 몇 사람의
사진확보만 하면 되는지?(선관위 담당자는 전원의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씀함)
2. 전원의 사진을 확보하여 제출한다면, 선거운동원의 초상권문제 및 사생활 노출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