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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 보전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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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종료후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서류 제출 검토후 일부 항목에대하여 보전할수없다고 거절하여 지급받지못했고
그외 다른부분은 보전을 받았고 지급거절된 부분에대하여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
그 후 지급하지않은 거절된 보전비용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하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을 할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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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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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의 회계보고에 포함된 보전청구 비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하는 경우 「형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위양태에 따라「정치자금법」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또는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의 범위안에서 처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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