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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 보전 및 회계프로그램사용
내용
먼저 선거비용에 대하여
1. 회계책임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일 경우 회계책임자 수당등 지급을 했을경우
보전 받는 선거비용에 해당하는지?
2. 선거비용보전안내책60페이지 6번항의 지방의원 공보책자 8면으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며, 산정액이 121,000원이며, 비고란에 보면 면당단가라고 되었있습니다. 공보책자의 보전가능선거비용계산을 면수*면당단가*책권수로 해야되는것 같은데요 계산을 하면 엄청나게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정액이 책권당금액인지요
권당 산정금액이라 하더라도 엄청납니다. 어떻게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는것인지요
3. 예비후보때에 어깨띠를 제작했으나, 예비후보때 한번도 사용하지않고 있다가 본후보때에 사용했다면, 보전받는 선거비용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은 회계프로그램사용에 대해
1. 정치자금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회계보고는 할 수 없는지요?
2.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는 보고 할 수 없다면, 프로그램을 다운은 받았으나 사용하기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사용방법을 순서대로 메뉴얼을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회계책임자라면 보전대상 선거비용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121,000원은 기획도안료를 의미하며, 인쇄료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여 별도로 산정됩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여 보전해드립니다.

4. 회계프로그램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식에 근거한 계정이나 과목은 반드시 지켜서 작성해 주시고, 가능한 한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분야별정보-정치자금-자료실에 있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사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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