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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비용 및 선거사무실 현수막관련
내용
1.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수막) 설치시 의무게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구 범위가 바뀔경우 선거비용과 관련 있어 질문 드립니다.

간판(현수막)등에
<"예비후보란" 글자 없이 - "후보"란 글씨도 없이>
00국회의원 선거
00당 기호x 홍길동
이라고만 게시하여도 무방한지요.
명함도 같은 질문입니다.

2. 선거비용 수입 지출 관련
유선으로 전화드린 질문의 답변이 지역선관위와 인천시 선관위의 답변이 달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글로 질문 드립니다.
선거비용 회계 처리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의 입금자가 후보자 본인의 직접입급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나 가족 등 수입처가 명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관위 답변> - 맞다.
<지역선관위) - 꼭 후보자 명의의 통장에서 입금되어야 한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의 명함, 선거사무소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에 예비후보자라고 표시하지 않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라고 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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