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
1.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지요?
2.정당선거사무소 선거보조금을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지출 할 수있는지?
3.상급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회계책임자는 수입 처리시 반드시 ‘지원금’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내역은 ‘조직활동비’과목에서 지출로 처리하여야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후보자에게 지원할때 지원방법과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