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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보조금 지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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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
1.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지요?
2.정당선거사무소 선거보조금을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지출 할 수있는지?
3.상급당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회계책임자는 수입 처리시 반드시 ‘지원금’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내역은 ‘조직활동비’과목에서 지출로 처리하여야한다.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후보자에게 지원할때 지원방법과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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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20. 6. 1. 질의(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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