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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보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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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거보조금의 용도가 무엇인지요?
2.선거보조금은 선거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비용을 지출 할 경우 지출할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

관련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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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 회계처리시 선거보조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책임자 등이 지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련 법조문]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② ~ ④ (생 략)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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