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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보금 집행 관련
내용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차질의
1.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보조금을 배분 할 수 있는지요?(첨부파일 참조)
2.정당에서 지원 받은 선거보조금을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지출 할 수 있는지요?
3.선거보조금으로 정당선거사무소 소장. 회계책임자. 사무원 등 에게 인건비로 지출 할 수 있는지요?(첨부파일 참조)
4.첨부파일과 같이 지출한 경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한 것인지요?

바쁘 시드라도 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9. 3. 13자 질의(“정치자금법 관련”), 2019. 3. 13.자 질의(“선거보조금 관련”), 2019. 3. 28.자 질의(“정당선거사무소 회책은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없다”)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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