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차질의
1.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보조금을 배분 할 수 있는지요?(첨부파일 참조)
2.정당에서 지원 받은 선거보조금을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지출 할 수 있는지요?
3.선거보조금으로 정당선거사무소 소장. 회계책임자. 사무원 등 에게 인건비로 지출 할 수 있는지요?(첨부파일 참조)
4.첨부파일과 같이 지출한 경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한 것인지요?
바쁘 시드라도 근거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