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NFC테그를 이용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
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
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이나 디지털선거운동원증을 지니고 다니면서 유권
자가 그 디지털선거운동원증 등에 스마트폰으로 태그하는 경우 후보자의 모바일 웹 또는 모바
일 앱으로 연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8조에 따른 소품
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하다는 웹검색 질의자(주)위드스마트 대표이사 이경현님
질의일자 2013.11.19 답변일자 2013.12.13 해석과의 답변
내용에 따라
1. QR코드도 가능한지요?
2. 위 사항을 근거로 선거벽보에 NFC테그를 착하거나 QR코드를 인쇄하여 사용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