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벽보에 NFC테그 부착 및 QR코드 사용 가능여부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NFC테그를 이용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

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

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품이나 디지털선거운동원증을 지니고 다니면서 유권

자가 그 디지털선거운동원증 등에 스마트폰으로 태그하는 경우 후보자의 모바일 웹 또는 모바

일 앱으로 연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68조에 따른 소품

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아 무방하다는 웹검색 질의자(주)위드스마트 대표이사 이경현님

질의일자 2013.11.19 답변일자 2013.12.13 해석과의 답변

내용에 따라

1. QR코드도 가능한지요?

2. 위 사항을 근거로 선거벽보에 NFC테그를 착하거나 QR코드를 인쇄하여 사용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QR코드가 인쇄된 디지털선거운동원증을 지니고 다니면서 유권자가 QR코드를 스캔하는 경우 후보자의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연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벽보에 QR코드를 인쇄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NFC태그를 부착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