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선거공보에 학력을 게재함에 있어서 정규학력이 아닌 경우, 졸업증명서를 첨부하면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정규 학력을 경력란에 넣지 않고, 벽보. 공보의 학력란을 별도로 만들어 그 란에 붙임 예시와 같은 표현으로 학력을 게재하였을 경우 위법여부를 질의 합니다.
- 00대학교 마케팅 리더 과정 수료
- 00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 00대학 농생명과학대학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등등( 몇 주에서 몇 개월 과정을 학력란에 게재)
이는 선거권자에게 오도된 정보를 심어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재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