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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학력 게재 질의
내용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학력을 게재함에 있어서 정규학력이 아닌 경우, 졸업증명서를 첨부하면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정규 학력을 경력란에 넣지 않고, 벽보. 공보의 학력란을 별도로 만들어 그 란에 붙임 예시와 같은 표현으로 학력을 게재하였을 경우 위법여부를 질의 합니다.
- 00대학교 마케팅 리더 과정 수료
- 00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
- 00대학 농생명과학대학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수료 등등( 몇 주에서 몇 개월 과정을 학력란에 게재)

이는 선거권자에게 오도된 정보를 심어줄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게재가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빠른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공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안이 이미 발생한 사안이라면 관할 위원회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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