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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벽보 첩부장소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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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총선이 끝난 후 아직 바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벽보를 반드시 CCTV가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요청드리려 합니다.
이번 총선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선거 기간 중 후보자들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벽보 훼손도 이에 못지않은 폭력입니다.

특히 여성 후보들의 벽보 훼손이 심각합니다.
2018 지방선거 당시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벽보가 칼에 찢기고 담뱃불로 지져지는 등 심하게 훼손된 사건이 있었습니다.(첨부 1)
올해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후보의 벽보를 불로 태웠으며, 기본소득당 신민주 후보의 벽보는 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첨부 2, 3)
이들은 CCTV가 없는 장소의 벽보를 훼손했기에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규포털(law.nec.go.kr)의 '선거벽보'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한 결과,
벽보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부착해야 하며 해당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다음 선거부터는 벽보 부착 장소를 CCTV가 설치된 곳으로 제한하거나,
부득이하게 CCTV가 없는 장소에 부착해야 할 경우, 선거기간 동안 CCTV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선거 벽보 훼손은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벽보 및 현수막 게시 장소에 CCTV를 함께 설치한다면 이러한 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민들로서 준법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위 사항을 고려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 1.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신지예 후보 벽보 뗀 40대 男 경찰조사, 2018-06-07, 유경선,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339100)

첨부 2. '페미니스트' 신지예 후보 선거벽보도 훼손...'여성혐오 범죄', 2020-04-13, 박윤경,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6788.html)

첨부 3. 벽보 찢고, 돌 던지고... '여성혐오' 반복되는 선거판, 2020-04-08, 유성애, 오마이뉴스
(http://omn.kr/1n7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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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공직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향후 선거법 개정 의견 개진 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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