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벽보 관리책임 주체 질의
내용
부착된 선거벽보의 '관리 및 책임' 주체는 어디입니까?

부착된 선거벽보 훼손 시 신고를 해야 하는 주체는 어디이고, 어디로 신고해야 합니까?

부착된 선거벽보 훼손 시 복구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부착된 선거벽보 훼손 시 복구조치 되는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64조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선거벽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하게 되는데, 첩부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에게 알리시면 같은 법 제64조제9항에 따라 후보자(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연락받은 후보자 포함)가 훼손된 선거벽보를 보완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후보자가 선거벽보를 보완첩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각 후보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편, 누군가 고의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정황이나 이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한 자는 같은 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