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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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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간
선거벽보, 공보 인쇄업체와 인쇄물 계약시,
인쇄물에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면,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을 업체에서 돌려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보전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차액을 업체에서 돌려받게 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 이후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금액 중 일부를 기지급한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등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함에 있어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거나 회계장부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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