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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질의드립니다
내용
저의 아버지께서 지방선거 군수 예비후보등록자 입니다

저는 현재 농협(정규직)에서 근무하고 있구요

저의 법정 근무시간은 09:00~18:00 까지 인데요

제가 근무시간 이외에 명함등을 돌리며 음식점 등을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하여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근무시간에도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직원은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의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2014.05.226.3)에는 미성년자등 선거운동을 할 수없는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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