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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충청남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에 따라 4인이며, 이 인원은 같은 법 제190조의2에 따라 배분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하는 법조문 및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4.2.13] [법률 제12393호, 2014.2.13, 일부개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2.13]
제190조의2(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다만, 의석정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에 해당하는 의석을 배분받는 정당 외에 의석할당정당이 없는 경우에는 의석할당정당이 아닌 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그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의석이 있을 경우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이 경우 득표비율의 산출 및 같은 단수가 있는 경우의 의석배분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배분이 배제된 정당 중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4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8.4]
[별표 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663명)
선거구명
선거구역
충청남도의회의원(지역구 : 36)
천안시 제1선거구
목천읍, 성남면, 수신면, 동면, 병천면, 북면, 풍세면, 광덕면
천안시 제2선거구
일봉동, 봉명동, 중앙동, 문성동, 신안동
천안시 제3선거구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
천안시 제4선거구
쌍용2동, 신방동
천안시 제5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입장면
천안시 제6선거구
직산읍,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 제7선거구
백석동,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 제8선거구
쌍용1동, 쌍용3동, 불당동
공주시 제1선거구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중학동, 웅진동, 금학동, 옥룡동
이하생략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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