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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질의
내용
기초의원 예비후보가 어깨띠와 현수막에 태극기 혹은 그 도시의 상징마크를 넣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의 규정에 따른 어깨띠와 현수막에 태극기나 도시의 상징마크를 넣는 것은 「저작권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무방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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