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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질의
내용
우리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정당법 제1조(목적) "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제1항"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범위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연대(가칭)창준위에서는 위 규정에 의거 중앙당 창당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당원모집을 위하여 다중이 모인 곳이나 사람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붙임과 같은 베너 홍보판을 설치하고 육성이나 핸드마이크를 이용하여 촛불시민연대 당원으로 등록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당원모집을 베너 홍보판 주변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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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성명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배너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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