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대선이 예상되는 올해 국가균형발전과 정책을 제안하는 대규모 시민네트웍구축을 위한 포럼을 조직하여 창립대회를 하려고 하며 소요경비는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회비를 출연하여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회비출연을 위하여 구성원중 특정인의 개인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알려주고 회비를 모금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금된 자금을 행사비용에 사용되는데 궁금한점은 이 행사에 대선주자들을 초청하여 자신들의 비젼과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토론을 해도 되는지?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면 선거법에 대한 저촉은 받지 않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