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저촉여부
내용
선거법저축여부질의
1.日本 아베 總理를 비롯한 극우 政治人들이 帝國主義侵略 歷史와 慰安婦 問題를 否定하고 獨島를 자기 땅 이라고 國定敎科書에 揷入 어린 學生들까지 歪曲된 歷史로 세뇌교육을 시키면서 集團自衛權 憲法 改正을 推進 防衛白書에 獨島가 自身들의 땅이라는 허무맹랑한 妄言을 하여 國民感情을 들끓게 하고 있는데 대응 하고자『 民族記錄畵로 본 日本侵略歷史』表紙날개에 著者 寫眞과 프로필 發刊 辭 등을 登載 ?日本의 侵略歷史?를 國民에게 再 認識 시켜“나라사랑 精神”과 ?護國安保意識鼓吹?民族正氣 宣揚의 一致된 國民의 힘을 體系的이고 組織的으로 誇示 하면서 『 民族記錄畵로 본 日本侵略歷史』普及 을 통해 日本歷史歪曲바로잡기 캠페인 展開하고자합니다. 캠페인 에 參與者 가 책 代金이 없어 지로로 納付 할 것을 約束하고 納付 하지 않는 參與者 數萬이 될시 著者가 總選이나 大選에 出馬 시 無償配付로 選擧法에 抵觸이 되는 지요

2.지난날 日本帝國主義의 侵略으로 나라를 송두리 째 빼앗겨 저들의 총칼 앞에 벌벌 떨며 숨을 죽이고 살았던 36년간 슬픈 歷史를 우리 國民들은 똑바로 알고, 그들을 容恕하되 그들의 蠻行을 잊지 않고 우리 後孫들에게 이 恥辱의 歷史를 바르게 가르쳐 다시는 이러한 歷史가 우리에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40년간 痛恨이 담긴 日本侵略歷史?를 國民과 在外同胞 720만에게 유가普及중 지로약속을 하고 책대금을 납부하지않는 독자가 수천이 달했을시 무상배부로 이증이되는지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하는 자가 자신의 저서를 일반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자가 기부한 물품을 돌려받을 의사를 일부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면 그 물품을 교부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3. 11. 2003도66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서전 2,500부에 지로용지를 삽입하여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였으나 그 책값을 반드시 지급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실제 지급받은 책값도 전체 책값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며, 피고인이 자서전을 가져간 세대에 책값 지급을 요구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책값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자서전을 제공한 이상, 자서전에 지로용지를 삽입하였다거나 일부 책값이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성립하는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전 등이 실제로 제공된 경우 뿐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바(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이와 같은 금전등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인 점에 비추어 그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상대방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현저한 단계에 이른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89. 12. 22. 89도151 판결, 대법원 1990. 7. 24. 90도10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자서전 2,500부를 투입한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범행을 적발한 뒤 세대별 우편함에 남아있던 자서전 500부를 회수함으로써 그 500권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500권에 대하여도 이를 제공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아파트 주민에게 제공될 가능성이 현저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므로, 당초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된 자서전 2,500부 전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전등 제공의 의사표시로 인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가 성립된다. 〔서울고등법원 2006. 4. 25. 판결 2006노90〕※대법원(2006. 7. 28. 2006도3031) 판결시 위법 인정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