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저촉여부
내용
문) 규칙 26조의2 8호에 의한 표지물 사용 선거운동에 있어 다음과 같은 표시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여부를 판단하여 주기 바랍니다.

법원. 성완종 녹취록 신빙성 인정
이완구1심유죄
녹취록에 홍문종의원
2억수수 거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라는 문구로 표지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이미 홍문종의원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처리된 사건임
시급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표지물에 게시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