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을 알고싶어요
내용
도의원 예비후보자로 현수막이 있는데 현아파트 입주자대표자로있고 2달전 아파트관리규약을 바뀌어 입주자대표자에게
두배의 입주자대표자 예)매월20만원의 수고비가 40 만원으로 집행됨 대표회의비 참석비용도 올라감회의참석수당10
만원 이런부분도 속상한데 도의원 후보로 올라가있습니다
현입주자대표자를 하고 있는데도 도의원 예비후보에
10년전입주대표자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시의원에 나가 당선된 예가 있읍니다
지금의 선
입주자 대표자가 자리를사퇴하지앓고 예비후보로 나갈수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위 각호에 해당하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