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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무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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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법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말도 안되죠 법때문에 피해를...)

저는 서울 시민인데 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충청북도 도지사 후보자들과
교육감 후보자들이 저에게 문자와 전화 선거운동을 하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선거법에는 위법행위가 아니라 괜찮다는 답변만 해주고있는데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적용되야할 부분인데 왜 선거법만 논하고 있는지
이해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에는 선거운동 문자와 전화에 대해 가능하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네요
근데 선거운동 문자와 전화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별다른 제재가
선관위에서 해주지 않으면 누가 제재를 하는겁니까
개인정보보호센터에서 선거기간동안 감시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럼 선관위는 왜 있는건가요 일도 없는거 같은데?)

차라리 법부터 문자와 전화는 금한다 라고 개정을 해주면 얼마나 깔끔할까요
솔직히 선거철 마다 스트레스를 받네요.
나와 상관없는 지역의 도지사 교육감들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열심히 스트레스를 주며 선거운동을 하는지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내가 항의 / 문의 전화하는 통신비는 누가 대납이라도
해주나요???

제발 부탁인데 선관위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힘좀 써주시기바랍니다.
선관위 덕분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잖습니까

정말 선거기간마다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북 도지사 / 교육감 후보자 들에게 연락하여
저한테 사과전화 직접하라고 전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도지사 후보자 이시종
충북 도지사 후보자 윤진식

충북 교육감 후보자 김병우
충북 교육감 후보자 김석현

위의 선거 캠프들은 선거법만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생각안하고 있어
내 휴대전화번호 수집 출처를 물어봐도 대답조차 안하네요.

아래 개인정보보호법 20조의 내용작성해 드리며,
전화내용(김석현후보자 사무장과의 통화)을 첨부해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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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때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무방하며,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작성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달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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