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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여부 질의
내용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 특정후보를 뽑아달라고 주변이나 지인에게 문자나 카톡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제59조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유튜브 등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카카오톡 등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하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것을 제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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