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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여부 알고 싶습니다.
내용
기초 자치단체장이 해당 주민의 주택을 인허가를 포함하는 증축이나 개축을 해당 지차체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단순한 리모델링 차원이 아닌 건축신고가 수반되는 사업을 해당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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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보조금 지급 관련 근거 및 대상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거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귀문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공직선거법」 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대상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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