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위반여부
내용
지인한테 다음과같은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려 합니다. 선거법위반 여부를 좀 알려주세요! "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내년 총선시 중동옹진에 출마하려고 준비 결심을 했습니다.좋은계절에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