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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여부
내용
저희 아파트내 입주민들이 뜻을 모아 신일유토빌아파트장학회를 설립하였고
이에 처음으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인원및 금액현황
대학생2명 각 100만원
고등학생 3명 각50만원
중학생 2명 각30만원
특별장학생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각50만원씩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하려고 외부인사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꿈과 희망을 심어줄수 있는 덕망있는 분들을 참여하게 하여 시상할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맞물려 선거법위반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특별장학생들에게 수여할수 있게끔
현 국회의원, 현 시장, 현 시의원분들께 요청하려고 하는데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축사를 하게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인지요?
장학회 시상식에도 참여조차도 않되는지요?

물론 저희 신일유토빌아파트 장학회에서 모든 일체의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전국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장학회가 설립되기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 자부심과 긍지, 꿈을 갖도록 하고 싶은데
선거에 맞물려 어떻게 해야 할지요?
장학금 수여식 날짜는 2월21일 오전 11시 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아파트 장학회가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으로 하여금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장학증서 또는 장학금을 수여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 될 것입니다.

2. 축사에 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등이 그 지위에 걸맞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 장학회의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그 단체행사와의 관계, 발언의 동기 및 내용, 행사참석대상 등의 제반 사정과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 될 것입니다.

3. 단순 참석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선거법」제86조 제6항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는 귀문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국회의원 등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장학금 전달식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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