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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여부
내용
후보가 A대학 우대교수를 위촉받고 출강하여 강의를 한 이력이 있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사회단체 행사장 방문시 비망록에, A대학 전 교수라고 몇차례 적었고, 몇차례 행사참석 시 행사진행요원이 후보소개를 " A대학 전교수"라고 소개함으로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허위의 경력표시로 “ A대학전 교수”라고 칭함에 대하여
접두어로서의 전(前) 의 의미
(네이버 사전 전(前)의 의미:①이전(以前)  ②(막연(漠然)하게 과거(過去)를 이를 적에 쓰는 말)그건  ①어떤 직함이나 자격(資格) 등(等)을 나타내는 명사(名詞) 앞에 붙여 전날(前-)의 경력(經歷)을 나타내는 말  ②일부(一部) 명사(名詞) 앞에 붙어 전기(前期)의 뜻을 나타냄  ③일부(一部) 명사(名詞) 앞에 붙어 앞부분(-部分)의 뜻을 나타냄  ④연대(年代)ㆍ연호(年號) 앞에 붙어 기원전(紀元前)의 뜻을 나타냄)

는 “과거,이 전의 경력를 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前)의 의미는 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의미로 쓰여지므로 후행하는 명사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후행하는 복합명사에서 일부를 생략하여 통칭으로 사용하는 후행명사만을 쓰는 것이 일반적 표기입니다.

따라서 전(前) +(우대)+교수
전(前) +(겸임)+교수
전(前) +(연구)+교수
전(前) +(특임)+교수 모두 중간에 삽입된 특별교원의 명칭을 생략하고
전(前) +(개원)+교수
전(前)교수라고 했다고 해서 언어의 구조상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이 전(前) +(우대)+교수에서 우대를 생략하고, 과거의 교수라는 통칭의 의미로 전(前)교수 몇차례 표기하였다고 언어의 구조 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므로, 선거법위반으로 보여지지 않고, 행사장에서 제3자인 행사진행요원이 후보의 의지와 다르게 A대학 전교수라고 소개한 것은 후보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3자가 후보에 대하여 피력한 것으로, 후보의 고의의 의도가 개입할 수없음으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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