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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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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수신에 동의한자고 없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도 없으며 아직 선거활동기간도 아님에 불구하고 본인이 후보라며 문자를 보내는건 불법 아닌가요? 또한 지역도 전 경기도인데 경북?육감이 보내는건 불법아닌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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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연말연시인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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